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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예상수령금액, 구직활동 인정방법까지 모든 내용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실업신고) 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 즉 실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회사에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하기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입사지원, 취업, 알선, 장려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니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기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14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자로 인정을 받으면 드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정된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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