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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지원 조건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거주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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