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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 입주자격 확인
제
5차 미리내집 입주자격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함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가능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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