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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바로 '미리내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함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가능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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