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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예상수령금액, 구직활동 인정방법까지 모든 내용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안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재취업 의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단,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악화 등 근로환경 문제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신고: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요청
  2. 구직등록: 고용24(www.work24.go.kr) 구직 신청
  3.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5.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지급 신청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인정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활동으로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수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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